[기획취재] 산업용 전기료 미국이 더 싼데 왜?…상계관세 덫에 걸린 철강업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