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만삭 아내 사망’ 재판 무죄받은 남편…보험금 95억원 소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이 엇갈린 만큼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A(53)씨가 교보새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하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함께 차에 타있던 A씨의 임심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만 95억원이었고, 지연이자를 합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해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