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전문인력 30명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하거나 ‘김치 프리미엄’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외환송금을 할 경우 앞으로는 은닉자산이나 불법자금들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합수단)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 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미비해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 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