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여전'..."국감에서 꼼꼼히 따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