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잘못 있어도 공급자가 부가세신고 했으니 탈세 목적 사기는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조업체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는 업체와 짜고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고 사기(fraud) 등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면했다. 국세청은 사기로 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부가가치세(본세) 자체를 추징했지만, 해당 제조업체가 조세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 당국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가산세)만 물은 것이다. 조세심판원(황정훈)은 13일 “쟁점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이런 내용의 지난 11월 하순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9871, 2023.11.21)를 소개했다. 조세 행정심판을 청구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