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조업체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는 업체와 짜고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고 사기(fraud) 등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면했다. 국세청은 사기로 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부가가치세(본세) 자체를 추징했지만, 해당 제조업체가 조세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 당국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가산세)만 물은 것이다. 조세심판원(황정훈)은 13일 “쟁점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이런 내용의 지난 11월 하순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9871, 2023.11.21)를 소개했다. 조세 행정심판을 청구한 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