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 정부 규제 필요" VS "자율시장경쟁에 맡겨야 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유통하는 따이공(보따리상, 도매상)에게 면세점이 지불하는 송객수수료율가 10% 오르면 면세점 업계 영업이익률은 약 1.62%감소할 수 있어 정부가 규율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업계마다 규율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걸 하나로 법제화해 규정화할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송금수수료를 규제하면 주요 매출이 줄어 관광객 유인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주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30일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회장 유신열)이 주관한 국회세미나에서 "송객수수료율이 약 35.14% 또는 37.7% 수준이면 시내면세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어 정부의 법률적인 제도 마련과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국회의원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주 변호사는 “기업별 매출에서 코로나 19이후 대부분 기업이 매출액 하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