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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단독] 국세청, 푸른상호저축은행 세무조사 착수…오는 3월까지 진행

고배당 기조 문제되나…“자세한 항목 확인해줄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업계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저축은행)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중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푸른저축은행 본사에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기 순환 조사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푸른저축은행이 고배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국세청이 배당금 지급 문제를 세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푸른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압박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배당금을 집행하기로 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앞서 푸른저축은행은 지난 4일 결산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550원의 현금배당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의 시가 배당률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결산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1.7% 정도다. 반면 고배당 종목으로 꼽혀온 푸른저축은행의 시가배당률은 6%를 상회한다.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주가의 몇 퍼센트 인지를 나타낸 수치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인 푸른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연간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자세한 배당성향은 알기 어렵다.

 

상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못하면 배당이 불가능하다.

 

만약 푸른저축은행이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다고 가정하면, 배당성향은 20% 후반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회계연도 기준 배당성향은 27.46% 수준이었다.

 

이같은 내용이 내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푸른저축은행 주주들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너일가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푸른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61.6%에 달하며, 오너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38.41% 수준이다.

 

현재 푸른저축은행 최대 주주는 구혜원 푸른그룹 회장(전 대표이사)의 아들인 주신홍 씨며 17.2%(259만7503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어 구 회장(전 대표이사)이 14.74%(259만7503주), 구 회장의 자녀 주은진(JOOGRACE)씨가 3.25%(48만9,531주), 주은혜 씨가 3.20%(48만2166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보유 지분을 토대로 배당 수익을 단순 계산하면 주신홍씨는 14억원, 구 회장은  12억원, 주은진씨는 2억6000만원, 주은혜씨도 2억6000만원 가량의 배당 수익이 예상된다.

 

푸른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까지 순이익은 1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223억원 보다 31.3%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영입이익은 195억원으로 전년 271억원 대비 28% 감소했다.

 

푸른저축은행의 특수관계법인 회사는 (주)푸른F&D, 부국사료(주), (주)푸른통상,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주)더프라자 등 5개로, 이들 기업 중 푸른F&D, 부국사료는 각각 15.20%와 7.68%의 푸른저축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자세한 항목이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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