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로 매수신고를 해 집값을 부풀리는 수법이 막힐 전망이다.
현행 법에서는 부동산 신거래가 신고 시점이 거래신고 시점이다.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나중에 취소하면 부풀어진 가격은 기록에 남아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악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건수는 총 7만8009건에 달했다.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만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로는 집값 부풀리기를 위해 허위로 매수신고 후 취소하는 수법을 방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집값에 거품이 끼면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지게 된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여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윤덕,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조승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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