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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험한 총포 소지자 신고하세요…안민석, 총포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총포 소지자를 이웃이 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해 행정기관이 충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를 허가받은 사람은 신규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엽총을 소지한 사람이 위험해보인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어 범행이 있기 전까지 관련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총기 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이 발의한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은 총포 등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허가제를 운용하여 총기 사건·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총기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3만7000여정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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