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돈이 함박눈처럼"...이삭토스트 김하경 대표, 전설의 소스 개발의 비밀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이삭토스트 김하경 대표가 특별 소스의 비법을 공개했다.

 

24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이삭토스트 김하경 대표가 출연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성공 스토리를 전했다.

 

이날 김하경 대표는 전업 주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토스트가 설거지가 없고 재료 손실이 없어서 처음 장사를 하는 저한테는 아주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설탕과 케첩, 머스타드 소스를 뿌렸다며 이후 경쟁사들이 생겨 났고, 돌파구를 찾던 도중 어느 여학생이 "여기에 소스를 바르면 정말 맛있겠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스 개발 이후 "대기표까지 나눠줄만큼 손님들이 많았다"며 "함박눈이 내리는 것처럼 돈이 내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이삭토스트 김하경 대표는 국내에만 가맹점이 820개가 넘는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