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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이슈체크] ‘안정’ 택한 빗썸…남은 건 규제 리스크

오지급 사고·제재 압박 속 연속성 선택
VASP 갱신·입법 변수에 향방 갈릴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후속 이슈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경영진 재선임을 추진하며 ‘안정’ 우선 기조를 선택했다. 다만 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제도 변화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단순한 연속성 확보만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연임 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사내이사 재선임은 사실상 현경영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절차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빗썸 내 복합적인 리스크 환경이 자리한다.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비롯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 제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지연,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조직을 새로 정비하기보다 기존 경영진이 사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대외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내부 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생하며 실제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이 이용자에게 지급됐고, 일부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되면서 가격 변동성과 추가 피해까지 발생했다. 사고 자체보다 단일 직원의 승인 절차 부재, 실시간 검증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이와는 별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재원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통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문책경고가 곧바로 대표 연임 제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 지점이 오히려 ‘규제 공백’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은 곧바로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보유 자산과 전산 원장 간 일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잔고 검증 의무 ▲다중 승인 절차 및 접근 권한 통제 ▲실시간 잔고 산출 및 오류 차단 시스템 의무화 등이다.

 

또한 IT 투자 계획 제출 의무, 전산 장애 시 입출금 제한 절차 강화, 반복 장애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전산 안정성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어 감독 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계약서, 약관, 거래 내역 등의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 유사한 틀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 향방 가를 두 가지 변수

 

결국 이번 선택은 리더십 유지와 제도 리스크 확대라는 두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판단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빗썸을 둘러싼 추가 제재 여부와 VASP 갱신 결과로,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으로, 규제 수준이 어디까지 강화될지가 핵심이다. 경영 연속성이라는 선택이 위기 관리의 해법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부담의 출발점이 될지는 이 두 변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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