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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조사]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회사 대리인 인지가 관건"

동의 없는 녹취는 민, 형사상 상황 따라 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임직원의 회계부정 혐의를 조사할 경우 회사 변호사 조력 시 비밀유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회사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조사자의 대리인은 아니기에 피조사자의 정보에 대해서까지 비밀유지 대상은 아니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회사 변호사가 임직원을 사전 인터뷰하기 전에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고의 대리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피조사 임직원은 상황에 따라 회사에 변호사의 조력이나 진술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꼭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조사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굳이 특정 시점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조사자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다.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 회사 변호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리인이기에 피조사 임직원을 돕는다고 해서 피조사 임직원에게까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려줘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에 사전고지 필요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조사과정에서 동의 없는 녹음, 촬영 등에 대해서는 상황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와 민사는 다르다. 형사는 죄가 되지 않지만, 민사에서는 불법이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당성이 있거나 사회상규 위반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지만, 경우마다 다르기에 위법 방지를 위해서는 서면이나 녹음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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