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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유예…코로나19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까지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유예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회계기준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올해부터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해외 계열사에 접촉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일부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업은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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