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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5곳 행정제재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코로나 19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 15곳과 그 회사 감사인 10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행정제재 면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1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주된 신청사유는 중국・홍콩 등에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있어 입국에 제한을 받는 것 등이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사 16곳 중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1곳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곳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5월 17일까지(외국계 상장사는 5월 31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3개사)는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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