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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선관위, 전 직원 책임보험 추진…줄소송 대비하나?

野 "도덕적 해이 우려" "관권선거시대 개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관위 전 직원의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3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직원들이 공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수사,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3천만원 이내에서 변호사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

 

보장 기간이 2015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인 만큼 7일 치러지는 재보선과 2016·2020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도 포함되며, 보험 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 3097명 이외에도 무기계약(38명), 기간제(35명) 직원을 포함해 3170명이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3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소송의 경우 기소 전 1000만원, 기소 후에는 1심 1000만원, 2심 500만원, 3심 50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최대 9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2015년 이후 수행한 업무부터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예산은 6천만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선관위가 직원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현재도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과 지원범위의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며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기녕 부대변인은 "권력 편향적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다"며 "혹시 관권선거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경계했다.

 

박 부대변인은 보험 보장 기간을 6년 전부터로 설정한 데 대해서도 "지난 시간 당당하게 일해오지 못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혹이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무원 책임보험은 2019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대부분의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이고 현재 국가공무원 30여만명과 지방공무원 10여만명이 가입해 있다"며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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