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4.4℃
  • 흐림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5.4℃
  • 흐림부산 -1.5℃
  • 구름조금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2.2℃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9.7℃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매출 1조이상 글로벌기업 최저한세율 도입…"국내세율엔 영향無"

국내 기업, 최저한세율 미달 세금은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납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한세율이 결정되더라도 국내 법인세율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대형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최저한세율, 개별 국가 법인세율과는 무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디지털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개념으로, 개별 국가 법인세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 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현행 21%→28%)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자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도 함께 세금을 올리게 하거나, 적어도 낮추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의 확인 결과 옐런 장관의 발언은 최저한세를 도입해 국가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을 두자는 게 아니라, 디지털세 관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밝혀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이미 재작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최저한세율이 결정되더라도 국내 법인세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 글로벌 기업, 돈 버는 곳에서 세금 내고 모자란 세금은 본국에 낸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필라1은 구글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 소재지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까지 국제 규범에 따르면 디지털 기업은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필라2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옐런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예컨대 최저한세율이 10%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7%라면 미달 세액인 3%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세율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낮은 세율을 무기로 기업들을 끌어들이던 개발도상국은 투자 매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이 OECD 9위 수준으로 이미 높아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 측면에서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다만 국내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실제 과세까지는 2∼3년 소요…디지털 기업·소비재 기업 차등화 문제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연 매출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세 업종은 당초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에 한정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 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차등화된 매출 기준 등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차등화 방안이나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한세율도 지금으로서는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나, 미국에서는 21%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은 올해 7월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각국 세제 개편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