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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되'로 내고 수익은 '말'로 받은 넷플릭스, 세금폭탄?

넷플릭스코리아 실적 첫 공개...매출 껑충, 구독료만 4천억
역외탈세-공정거래 위반 조사, 소송전 등 리스크 내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4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작년보다 4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일찌기 '역외탈세'를 의심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로 수개월째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소비자약관, 음악 저작권료 등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다. 냇플릭스는 또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 다툼도 벌이고 있는 상태다.

 

 ◇ 회원요금이 매출, 작년 영업이익 4배 폭증 

 

12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넷플릭스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3.5% 증가한 4천154억5005만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억3천176만 원에서 88억2천48만 원으로 295.2% 급증했고, 당기순이익은 427.2% 오른 63억3천70만 원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코리아 매출의 대부분은 회원들이 내는 요금으로, 작년 스트리밍 수익(구독료)로 3천988억 원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전년(1천756억원)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실제 스트리밍 수익이 실적 개선에 주효했다.

 

 

 

해당 매출 규모는 전년 약 1756억 원에서 약 3988억 원으로 127.1% 뛰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9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이용 구독료는 iOS와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상품별로 베이직 9천500원 스탠다드 1만2천원 프리미엄 1만4천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국내 이용자가 늘면서 넷플릭스그룹사가 한국에서 챙긴 수수료도 급증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Netflix International B.V.)을 대신해 넷플릭스 서비스 엑세스의 재판매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에 지난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넷플릭스그룹사 수수료는 3천204억 원으로, 전년 1천221억3천770만 원에서 162.3% 뛰었다. 반면, 지난해 넷플릭스코리아가 그룹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은 166억 원에 그쳐 그룹사가 챙긴 수익의 5.2%에 불과했다.

 

 ◇ 한국 진출 6년, '외감법' 따라 첫 감사보고서 공시 

 

지난 2015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그해 7월 유한회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설립하고 2016년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요 서비스는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을 통해 무제한 시청할 수 있으며, 가입 직후 1개월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자체 개발한 영화 추천 엔진 시네매치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영화를 추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해준다. 

 

넷플릭스는 그러나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세계 190개국에서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한데 이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부터 요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 서비스의 국내 구독료는 월 9500~1만4500원 수준이다.

 

국내 진출 이후 최근까지 국내 가입자·매출액 등 재무재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바뀐 외감법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역외탈세, 공정거래위반, 소송전 결과에 주목  

 

현재 넷플릭스코리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넷플릭스가 특별한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 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역외탈세 부문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무임승차한다는 의혹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고, 음원 시장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인 망 사용료 소송전과 관련해 넷플릭스 코리아는 "직접 접속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접속료를 지급하고, 접속 이후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통신사 책임이므로 별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코리아는 세무조사에 대해 기타 우발사항으로 처리,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과 더불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서 서비스 이용료 변경에 대한 여지도 남겨놓은 상태다. 역외탈세,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조사와 소송전 결과가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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