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흐림동두천 2.4℃
  • 구름조금강릉 5.0℃
  • 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많음대구 3.0℃
  • 맑음울산 5.5℃
  • 흐림광주 7.8℃
  • 맑음부산 6.6℃
  • 흐림고창 7.5℃
  • 흐림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2.3℃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5.5℃
  • 구름조금경주시 0.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차등의결권 실효성 확보…‘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이 지난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 경영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창업 후 10년 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 1주당 10개 이하 등의 제한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을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기재사항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등을 법률에 명시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