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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토)

李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

"장특공제, 거주 무관 양도세 깎아주는 제도…장기거주 관련 제도 따로 있어"
"점진적 폐지·법으로 명시…투기·투자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국민의힘 주장에 SNS 반박…'일시적 비거주'는 예외 인정 시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게재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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