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지입차량, 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운송회사 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입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개인이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어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고 회사에 일정액의 지입료를 내는 대신 독자 영업을 한다.    

 

여객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5년 회사에 등록된 지입차량을 차주들의 동의 없이 담보로 잡히고 3차례 걸쳐 모두 1억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른바 지입제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된 형태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에 지입 계약서가 없어 지입차량에 대한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차주들이 이씨 회사에 버스 1대당 매월 20만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버스 등록은 운송회사 명의로 하면서도 과태료나 세금, 보험료 등은 차주들이 납부한 만큼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인 지입계약의 기본 내용에 비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