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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적격분할 승계한 쟁점토지 양도차익 추가과세 취소해야

심판원,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년에 설립된 OOO 주식회사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금속 및 합성수지 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2011.11.4.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 시 OOO 등 총 4필지의 토지 6461㎡를 승계·취득하여, 2017년 2월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20.4.6. 2011년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2001년 3월)이며 그에 따라 쟁점과세특례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법인세법의 과세체계상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의 유형이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쟁점과세특례법률에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이며, 해당 일자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례기간에 속한다는 점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는 취득이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분할을 취득의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취득이라고 하여 쟁점과세특례부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률조항 문구를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선행사건에서도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례기간 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사전 신청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은 청구법인에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이 건과 동일쟁점의 사안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판례는 물적분할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적분할에 해당하는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과세특례법률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분할을 거치지 않고 양도한 대다수의 법인에게는 과중한 세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납세자 사이에서도 과세형평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이를 최초로 취득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임에도 중과가 적용되어 오히려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인 2011.11.4.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서2572, 2021.06.0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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