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상장사‧코스닥 협회로 상장사 공시 관련 문의를 일원화한다.
기존 금감원 문의는 사라지고, 대신 금감원과 각 협회가 공시담당자를 위해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5일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동일한 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하면서 기관별 답변 내용에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에 익명성 미보장 등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 최근 질의 및 답변을 FAQ를 게시했다.
협회는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의 분석을 거친다.
금감원은 이를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필요시 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추후 지분공시, 발행공시 등 협업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및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시 문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일관적인 답변을 통해 질의회신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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