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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고 추후 속개키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의를 마쳤다.

금감원은 공지 문자를 통해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갔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올랐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에는 심의해야 할 펀드 사례가 많고 쟁점 사안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 몇 차례 회의를 더 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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