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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 때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청, "특허심판 조정제 도입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때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특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 1건당 30만원 가량의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실제로 제공된 심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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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