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저소득 가정 힘내세요' ...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통보

-신청은 5월 1일 부터 6월 2일 까지, 지나해보다 19만 5천 가구 늘어

국세청이 가정의 달 5월  저소득 가정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 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저 1만8000원에서 최대 210만원 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3년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녀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하며, 중증장애인 등은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 채만 소유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1일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그리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등이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6월 3일 부터 9월 2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정기신청과 같이 근로장려금 감액 없이 100%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ARS,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