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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 경제정책을 바로잡기에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물론 국가가 세금을 매우 중과하는 상황까지 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 있겠으나, 그에 따른 파생적 부작용의 유발로 인하여 국가경제를 망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세금의 중과로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49.5%를 82.5%로 상향했고, 종합부동산의 최고세율도 7.2%로 상향했는데, 이는 국민이 감당키 어려운 세제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익이 사익을 우선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세금의 중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서는 곤란하다.

 

즉 헌법에서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공익복리를 위하는 경우 사유재산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23조), 그 제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7조).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될 정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주택정책으로 해야한다. 헌법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35조) 참작해야 한다.

 

재난지원금도 세금처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세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재난지원금은 이를 무시하고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 상·중·하에서 상·중이 33%인 하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직접 당한 경우 혹은 소득 하위계층에게 집중될 때 소득재분배가 된다.

 

세법만 바꾸면 만사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세법만 개정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전세계에서 어렵게 살 국가는 하나도 없다. 국회에서 세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최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국제경쟁력이 국가생존을 좌우한다. 세금을 과도한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프로필] 홍 기 용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
•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
•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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