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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 우수공무원 5명 포상

최우수상 한청용 변호사(중부청 송무과)
우수상 홍석원 국세조사관(서울청 송무1과)·박주하 국세조사관(광주청 송무과)
장려상 이창현(인천청)·김상우(대구청) 국세조사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5일(화)에 '제1회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 5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역전승소 소송스타'는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높은 패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다른 불굴의 노력으로 어려운 소송을 극적으로 이긴 역전승소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포상하는 상이다.

 

최우수상으로 한청용 변호사(중부청 송무과)이 수상했다. 한청용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 대해, 1·2심 연속 국패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 논문·판례를 연구했다. 

 

위약금의 성격이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매달 할인받은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극적으로 역전승소하여 후속사건 합계 총 1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우수로 선정된 홍석원 국세조사관(서울청 송무1과)은 '파우치 포장김치 부가세 면세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서 당초 승소하기 어렵다는 예상을 극복한 바 있다. 일반 비닐포장 김치와 달리 포장김치는 장기간 보관 가능하도록 특허 취득한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논리 개발을 통해 1~3심 모두 국승했다. 이로써 후속사건 합계 총 2700억원의 국가재정을 지켜냈다. 

 

박주하 국세조사관(광주청 송무과)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중견그룹 회장의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주식처분대금이 실소유주인 회장에게 돌아간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조사자료, 공시 및 지분내역 등을 분석하여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불가피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고 변론 전날 새벽까지 반박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역전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장려상을 받은 이창현(인천청)·김상우(대구청) 국세조사관은 소송이 2심에서 패소하여 다들 이기기가 어렵다고 보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쟁점에 대하여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토론했다. 아울러 관련 논문·판례를 분석, 새로운 반박논리를 개발하여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역전승소함으로써 소중한 국세를 확보한 바 있다. 

 

수상자들은 "규모가 큰 고난이도 사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고액의 수임료가 필요한 전문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애로가 있으나, 송무과 직원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거액의 세수가 걸린 불리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국세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우수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승소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송무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10월 중에 변호사 4명을 지방청 송무과에 추가배치하는 등 내부 변호사를 확충하고, 신종 역외탈세행위 등 거래구조가 복잡·다양한 지능적 조세회피사건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소송팀 등 세목별 전담소송팀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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