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7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2개월만에 첫 국감을 맞게 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과 같이 화천대유와 가계부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며, 가계부채에 대한 금감원장의 의견은 물론 대책 마련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및 금융사에 대한 제재 등 사모펀드 후속 조치 관련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최근 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금감원은 항소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다소 무리하게 징계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슈와 관련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18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