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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국세청 송무과장에 김신희·최성훈 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역량 강화 위해 지방청 송무과장에 현직 변호사 임명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이어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도 현직 변호사를 임명했다.
 

7일 국세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만47세)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변호사(만41세)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신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9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검토로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했다.


또한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소송실무 역량이 뛰어나며, 구성원간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해 조세분야 전문성과 소송실무를 겸비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임 최성훈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부감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행정실무 경험을 갖췄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하며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업무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지난 1월 송무분야 조직개편‧인력증원, 팀별 전담세목 수행제도 도입 등 소송대응체계 혁신에 이어 3월 9일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임명 후 중간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조세소송 역량강화 및 실무중심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경험은 물론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소송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신임 송무과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 동안 조세소송대리인으로서 쌓은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송무행정에 접목시켜 적법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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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이 김신희 서울국세청 송무3과장(왼쪽)과 최성훈 중부국세청 송무과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이력 및 프로필] 

◆ 최성훈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1973년생/사법시험 43회 합격('01년)/사법연수원 33기 수료('04년)/서울 성보고 졸업/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수료)

2004. 5.~2005. 4.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5호)/2005. 4.~2007. 1.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국가전략사업평가단(부감사관)/2007. 2.~2008. 5. 법무법인 대아 변호사/2008. 6.~현재, 변호사 최성훈 법률사무소

 

◆ 김신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1968년생/사법시험 41회 합격('99년)/사법연수원 31기 수료('02년)/김천여고 졸업/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美 Fordham Law School 법학 석사

2002. 2.~2004.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임용)/2004. 2.~2006.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6. 2.~2008.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08. 2.~2011. 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2013.10.~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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