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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정부서 공정위 무혐의사건, 건수 줄었지만 처리기간 길어져"

윤창현 의원 "증거 명확지 않은 사건 조기 종결해 기업 부담 덜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의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수는 줄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은 1천96건, 기업 수로는 1천489개로,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무혐의 사건은 김대중 정부에서 1천468건(기업 2천205개), 노무현 정부에서 1천594건(기업 2천239개), 이명박 정부에서 1천911건(기업 2천248개), 박근혜 정부에서 1천458건(기업 2천189개)이었다.

그러나 사건 접수부터 조사·심의를 포함하는 최종 조치까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73일로, 김대중 정부(93일), 노무현 정부(141일), 이명박 정부(142일)보다 길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284일)보다는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무혐의로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이 여전히 과도하게 길다"고 지적하며 "제보와 증거가 명확하면 조사와 처벌을 신속히 진행하되, 그렇지 않은 사건은 조기에 종결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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