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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석대상에 '월세세액공제' 포함시켜 감세효과 부풀렸다

납세자연맹 '기재부, 실제 분석대상 다르게 해 감세효과 부풀렸다' 지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면서 마치 2013년 당시 정부발표 세수추계를 검증하는 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제 분석대상은 다르게 해 감세효과를 고의로 부풀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2013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하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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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기재부 발표자료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전체 세 부담 증감효과'표에 연봉 5500만 원 이하 당초추계세액 ‘▲4590억원’에는 월세세액공제가 빠져 있지만 분석결과세액(▲4279억원)에는 월세세액공제가 포함돼 통계를 왜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월세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12월2일 국회 통과된 '소득세법'에 따른 신설 제도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었다. 2013년 8월 최초 세법개정안에 없던 내용으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만큼 공제혜택이 매우 크다. 2013년에는 ‘연봉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월세지급액의 50%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원도 월세지급액의 10%를 최고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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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방식으로 월세세액공제 효과를 이번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 2014년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감세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통계적으로도 증세되는 사람이 크게 감세되는 것으로, 감세되는 사람은 더 크게 감세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나 세수추계통계를 크게 왜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연맹 회원으로 연봉 3876만9830원인 근로소득자 A씨는 지난 2014년 275만8370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했다. 이 경우 기재부 방식을 따르자면 총 결정세액이 19만660원 감소된다. 하지만 다른 공제항목들과 마찬가지로 2013년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3만6298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연맹은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월세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넣으면 세 부담 증가대상인원에 포함돼야 할 사람이 감소인원에 포함돼 통계를 왜곡하게 된다”면서 “이는 월세공제가 가장 많은 연봉 3000만~4000만 원대 세 부담 증감추계 통계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 발표자료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 부담 증감효과' 표의 연봉 2500만~4000만원의 세 부담 감소인원이 156만 명(50.1%), 증가인원이 142명(45.9%)인데, 월세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서 빼면 증가인원이 50%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는 연봉 7000만원이하구간의 감세인원과 감세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월세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발표에 나오는 연봉구간별 월세공제인원과 감면세액을 공개하는 한편, 월세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서 뺀 통계를 다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기재부 발표에 ‘급여인상 등에 따른 증세액이 6000억원’이라고 했는데 과대계상 의혹이 있다”면서 “기재부가 연말정산검증에 활용한 프로그램의 설계도(로직, logic)와 연말정산 과세미달자 인원,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인원 등 연말정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빨리 공개해야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2014년 전체 세 부담(신고된 결정세액, 24.2조원)은 전년 대비 1.9조원 증가했는데, 2013년 세법개정(세액공제 전환 등)에 따른 증세액(1.15조원)과의 차액은 최고세율구간조정(+0.15조원), 급여 인상 등(+0.6조원)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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