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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연말정산 보완책 ‘공평과세 깨지고 우왕좌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올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위한 대책으로 세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결정되면 다음달 541만 명이 평균 8만 원씩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는 국민 달래기의 자구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확대, 다자녀·6세 이하 자녀·출산 및 입양 등 자녀 관련 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율 확대 등 총 6가지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현재 5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55%, 초과 금액에는 30%를 공제해 주는데,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높아졌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둘째 자녀까지 1명당 15만원, 셋째 자녀부터 2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셋째 자녀부터 30만원으로 공제액을 높였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출산·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한해 12%에서 15%로 확대했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1조14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보완책으로 7200억원대로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이른바 '서민 세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세 부담이 늘어난 15%(205만명)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리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관철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연초 연말정산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축소에 대한 해결책이나 가정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진 40~50대에 대한 배려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기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 저소득층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빠졌다. 

일단 이번 보완책으로 연말정산 파동이 일단락 됐을지 모르지만 더 큰 숙제를 남겼다. 이번 대책으로 '공평과세'의 원칙은 깨지고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정부가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결국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늘린 결과, 세금을 내지않는 근로자 층이 훨씬 넓어졌다. 
 
앞서 정부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에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부담이 전혀 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무려 15%에 달했다. 결국 정부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의 논의될 연말정산 대책에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져 협상과정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야권은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했던 법인세 인상,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등의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땜질식 대책, 숫자놀이로 국민들을 기만한다’는 목소리도 한몫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에서는 누구하나 오류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불끄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과 근로자들이 우회증세, 꼼수 증세라고 실랄하게 비판하는데도 정부에서는 귀를 막고 밀어붙이는 볼썽사나운 모습만을 보여줬었다.
    
증세를 위한 것이었다면 편법에서 벗어나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택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선택해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는지 한번쯤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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