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서장 전승한)는 21일 오후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상황에서 당진 상공회의소 기업인(상공회의소 임원 포함) 9명을 초청 직접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통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서장과 당진지서장이 참석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도 다양하게 안내하고 논의하였으며, 납세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 5건 중 4건은 즉시 수용하고, 세법개정 사항 등은 본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애로 및 건의내용 처리사항 ▲즉시 수용 -납부기한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요건 완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사업장에서 감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세정지원 도움 방안은 없는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투자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요청. - 세무상담시 예산 본서 납세자보호실에 가야하는데 당진지서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개정 건의 - 지방소재 기업이 투자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개정. |
예산세무서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된 납세서비스 제도의 홍보 및 안내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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