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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소상공인에 3천억 무이자·무보증료 융자 추가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3천억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조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 데 이어 11월에 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융자액은 이달 27일 기준 1조9천569억원(98%)이 소진됐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4무(無) 안심금융'은 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혜택을 골자로 한 긴급 융자 지원 사업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통해 무담보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자금 지원 요건은 지난번과 동일하다.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총 융자 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 및 지점 방문 예약은 11월 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1577-6119),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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