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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로 되팔기 가능해진다

과기부, 노후‧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제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아이폰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을 1년 이상 사용하면, 중고로 되팔기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1인당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해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최근 5세대(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그밖에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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