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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용불량 구직자,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국민취업지원 수당 받아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편…제공 서비스 확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 구직자는 앞으로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구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1일 구직자들이 더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 홈페이지(www.kua.go.kr)를 개편해 22일부터 새로운 전산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노동부가 이번에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자는 압류 방지 전용 계좌('취업이룸 통장')로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고용센터)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면 해당 금액이 금융기관을 통해 곧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신청 등 2개만 가능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수급자격인정 통지서 출력 등의 기능이 추가돼 총 15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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