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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유방암 환자 난소 절제 수술에 보험금 지급 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방암 환자의 난소 제거 수술에 대해 보험사가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말기 환자가 제기한 암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A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환자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난소 절제 수술을 받고, 암 보험에 가입한 A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금감원 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유방암 환자 대상 난소 제거 수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정 결정은 이번이 처음인데,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정이 나오는 추세다. 지난해 광주지법도 주치의 권유에 따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유방암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전달받은 해당 보험사사는 20일 이내에 회신을 통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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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