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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방암 환자 난소 절제 수술에 보험금 지급 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방암 환자의 난소 제거 수술에 대해 보험사가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말기 환자가 제기한 암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A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환자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난소 절제 수술을 받고, 암 보험에 가입한 A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금감원 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유방암 환자 대상 난소 제거 수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정 결정은 이번이 처음인데,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정이 나오는 추세다. 지난해 광주지법도 주치의 권유에 따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유방암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전달받은 해당 보험사사는 20일 이내에 회신을 통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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