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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 우려”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영업제한,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로 수립돼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과 관련하여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방침에 대해 유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전국민 백신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진자수가 증가하여 방역 강화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하여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다. 

 

12월 6일부터 4주간 1월 2일까지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에 대해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는 1인 단독이용에 대해서는 허용하는데, 결국 미접종자 2명이 만나면 식당이나 카페 등의 이용이 어렵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다만, 도소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방역패스를 제외한다. 

 

야외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12월 6일부터지만, 계도기간은 1주간 시행한다. 

 

청소년 유행 억제 위해서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도 적용했는데,  청소년은 11세 이하인 경우 제외된다. 이에 따라 12세부터 18세까지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적용해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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