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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12만원 추가 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천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천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반면 작년에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 가입자는 1인당 평균 14만4천의 건보료가 환급된다. 환급되는 건보료 중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은 작년 보험료율 5.99%를 감안해 14만9천750원을 더 내야 하지만 500만원 줄어든 직장인은 같은 금액인 14만9천75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정산 대상자 중 237만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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