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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변경 처리기한 6개월서 90일로 단축…주민증 모바일 확인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입세대 확인서 법정서식 근거 마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처리기한이 대폭 단축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처리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변경 청구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처리기한이 90일 이내로 짧아진다.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 기간이 3개월이었던 것도 30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을 인증받는 서비스다.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과 교부에 대한 근거도 명시됐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전입신고된 세대주,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매매와 근저당 설정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됐고, 이에 따라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돼 위·변조에 취약했다.

법 개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법정서식으로 제공할 근거가 마련돼 경매참가자, 소유자, 임차인 등 열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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