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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법원 "KCB 개인정보 유출 책임, 카드사들에 584억원 배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2012∼2013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총 58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이 KCB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소송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KCB는 KB국민카드에 404억원, 농협은행에 180억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앞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KCB에 카드사고 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KCB 직원 박모 씨는 2012∼2013년 두 회사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한 업체에 넘겼다. 당시 유출된 고객은 두 회사에서 각각 5천만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나 이미 폐업한 법인 정보까지 유출됐다.

이후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와 NH농협 법인은 모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두 회사는 KCB가 직원 박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각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KCB는 재판에서 "FDS 개발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KCB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KCB가 FDS 개발 중 고객 정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고객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FDS 개발 인력을 선정할 때 단 하루 신입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 박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했다"며 KCB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KCB는 FDS 개발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 보안관리를 박씨에게 맡겼을 뿐 고객정보 활용에 따른 대책을 세우거나 본사 직원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확인·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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