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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0.025%→0.022% 인하

1일 기준, 납세자 부담 완화 목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 납부가 지연될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인하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됐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0.025%가 적용된다.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이전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였지만, 이제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다만, 보세구역 반출 전에 경우에 한해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구체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특히 위험물 범위 및 재고관리 능력 요건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전에는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판매 시 관계해정기관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건 만 갖추면 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제조·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세화물의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는 것도 추가됐다.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도 1개월 연장됐다. 이전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였지만, 이제는 1개월 연장되어 4개월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에는 ① 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② 신청사유 ③ 생산물품의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하여 작업허가를 신청해야 됐었다. 

 

이제는 이외에 추가로 △투입 원재료 및 생산물품의품명‧규격‧수량 △ 공장 외 작업을 할 장소를 미리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보세공장 외 작업 완료시 세관장에게 완료보고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연장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허가 가능하다. 

 

단, 여러건의 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년, 물품 1단위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시 2년 가능하다. 

 

운영인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시 세관장 승인 후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또는 장소 변경 가능하다. 

 

또한 보세공장 외 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해야 한다. 운영인은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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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