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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도서관·학원·독서실 등도 적용…식당·카페 등 11종 계속 유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계속 적용 방침...유행 상황 따라 한시적 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유행 규모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범위를 조정했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중단된 서울 지역 외 다른 지역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 형평성을 추구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비했다.

이에 따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이 시설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이 고려됐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연기·관악기·노래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학원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그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면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또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 또는 운영자가 고의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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