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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일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정부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정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대응 TF'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2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에는 일반인과 전문가용 키트가 분리되어 있다. 전문가용 키트는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16일까지는 재고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소진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은 약국과 편의점 등 판매처를 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감염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쉽게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자가검사 키트 제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내달부터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대해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한 것에 따른 방안이다. 

 

김 총리는 보완해야할 정책으로는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가 드리는 일”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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