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14.1℃
  • 구름많음서울 8.6℃
  • 구름조금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0.6℃
  • 맑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7℃
  • 흐림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5.6℃
  • 구름조금제주 19.2℃
  • 흐림강화 7.6℃
  • 구름많음보은 8.8℃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6.5℃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보험

여행보험 온라인 간편 가입 등 보험사 혁신금융서비스 확산

AI 활용 텔레마케팅·모바일쿠폰 통한 보험료 납부·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도 지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행보험의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 등 보험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늘고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의 백영화 연구위원은 13일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보험 관련이 27건이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보험 간편 가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텔레마케팅 모집, 모바일 쿠폰을 통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자보험, 레저보험, 기업성 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소액 기업성 보험과 관련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인정받았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AI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중에는 소비자의 건강증진 노력 등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있다.

백 연구위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발한 이용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안전성과 편익이 검증된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