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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메타버스 공간서 ‘ESG 교육‧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제페토 메타버스 오피스에서 내부 변호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ESG 교육이수 우수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활용해 내부 ESG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터치클래스’ 앱 속에 마련된 <ESG KNOW & HOW> 콘텐츠를 매주 학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모두 ESG 개념 및 동향 동영상 강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ESG를 소개하는 모바일 콘텐츠 등 총 5개 코스를 통해 질의응답과 라이브 강의를 청취했다.

 

최우수 이수자인 고인숙 차장은 “스마트폰 앱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편리했고 라이브 강의, Q&A 질문 등을 통해 궁금한 부분에 대해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내부 ESG 교육을 담당한 오지헌 변호사는 “접근성이 높아진 모바일 교육 덕분인지 기존 교육 시행 시보다 참여율이 높아졌다”며 “교육 종료 후 교육 결과 및 평가가 시각화, 데이터화되어 데이터 활용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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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