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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위로·희망 불씨 되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SNS 글에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응급 추경'이었다"며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덜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9천억원 증액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간이과세자 등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3일부터 긴급지원된다.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등 운수노동자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고 칸막이 설치 등으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60만 개의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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