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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 강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가진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서 "코넥스시장 예탁금 규제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코스피200 미니 선물·옵션을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Q: 개인투자자를 고위험 시장으로 유인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A: 지금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시장 또는 상품에 대한 개인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수요 등을 감안 할 때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는 투자자가 각자의 위험감수능력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Q: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을 제한하여 연간 최대 손실액이 3천 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코넥스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별도 계좌(소액전용투자계좌)를 도입하고 계좌 개설시에는 증권사가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의 투자성향을 평가하여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을 제한할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Q: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으로 시장분할 및 유동성 분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A: 미니선물‧옵션 도입에 따른 유동성 분산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미니선물‧옵션은 기초자산이 동일하므로 활발한 차익거래를 통해 양 상품의 가격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 헤지 및 상품간 차익거래, 해외 경쟁거래소의 투자자 유인 등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므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시 개인투자자의 투기거래가 조장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미니상품은 소액투자자에 적합하게 거래단위가 인하되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도 일정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다양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거래와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장치로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거래 확대 방지 ▲시장 과열 및 시장 충격 방지를 위해 거래안정화 장치를 대폭 강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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