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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오성저축은행 '한도 초과 대출'로 기관주의·과징금 3억8천만원

PF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도 통보받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북 오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8천1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개인 대출 신용 공여 한도 초과 취급, 준법 감시인 및 위험 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으로 이같은 제재 및 4천만원의 과태료도 추가 처분했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고,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 240만원까지 부과받았다.

오성저축은행은 2020년 12월 개인 대출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40억원을 대출해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이 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는 2014년부터 여신 영업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 기간 중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오성저축은행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후관리 강화 및 절차 준수 필요와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초과 취급 기준 마련 필요 등 경영유의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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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